아하
법률
귀한어치187
귀한어치187
23.07.27

아빠 명의로 된 땅을 공동명의 말고 가등기라는 것으로 임시 방편 삼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이 아빠 명의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빚을 갚으려고 해서 그 땅을 팔고 싶어하는데 엄마는 원하질 않아요 공동명의로 하기엔 세금? 절차? 돈?도 들고 복잡한것 같던데 가등기라는걸로 해 두면 마음대로 팔 수 없게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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