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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어치187
귀한어치18723.07.27

아빠 명의로 된 땅을 공동명의 말고 가등기라는 것으로 임시 방편 삼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이 아빠 명의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빚을 갚으려고 해서 그 땅을 팔고 싶어하는데 엄마는 원하질 않아요 공동명의로 하기엔 세금? 절차? 돈?도 들고 복잡한것 같던데 가등기라는걸로 해 두면 마음대로 팔 수 없게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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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등기를 해두면 해당 가등기가 말소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매수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만 가등기에도 비용이 드니 비용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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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 여부를 불문하고, 판매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런 피보전채권이 없는 가등기는 그 효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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