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정도 받을 자격이 되나요?
1억 정도의 소액이긴합니다만,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할아버지의 1억 정도의 땅이고 200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빠가 7남매중 5째입니다.
저희아빠는 2008년에 돌아가셨구요.
첫째 큰아빠가 지금까지 자기가 세금을 계속 냈기에 본인이 이 땅을 다 갖겠다고 하셨고, 다른 고모나 큰아빠는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엄마+오빠와 저)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된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분의 7분의1만큼의 상속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큰아빠가 그동안 세금부과 등의 비용을 납부하였으므, 그 중 7분의1만큼의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는 아버님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할머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것을 전제로 할때 아버님의 상속분은 할아버지 땅 중의 7분의 1에 해당되고, 7분의 1에 해당되는 아버님 지분을 질문자님과 어머니, 오빠분께서 아버님에 대한 상속분의 비율로 그 7분의 1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머니가 안 계시다면 1/7이 아버지의 상속분이 될 것인데, 아버지 상속분만큼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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