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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향고래195
세련된향고래19521.03.12

재산상속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정도 받을 자격이 되나요?

1억 정도의 소액이긴합니다만,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할아버지의 1억 정도의 땅이고 200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빠가 7남매중 5째입니다.

저희아빠는 2008년에 돌아가셨구요.

첫째 큰아빠가 지금까지 자기가 세금을 계속 냈기에 본인이 이 땅을 다 갖겠다고 하셨고, 다른 고모나 큰아빠는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엄마+오빠와 저)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된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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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분의 7분의1만큼의 상속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큰아빠가 그동안 세금부과 등의 비용을 납부하였으므, 그 중 7분의1만큼의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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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아버님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할머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것을 전제로 할때 아버님의 상속분은 할아버지 땅 중의 7분의 1에 해당되고, 7분의 1에 해당되는 아버님 지분을 질문자님과 어머니, 오빠분께서 아버님에 대한 상속분의 비율로 그 7분의 1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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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머니가 안 계시다면 1/7이 아버지의 상속분이 될 것인데, 아버지 상속분만큼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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