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정도의 소액이긴합니다만,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할아버지의 1억 정도의 땅이고 200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빠가 7남매중 5째입니다.
저희아빠는 2008년에 돌아가셨구요.
첫째 큰아빠가 지금까지 자기가 세금을 계속 냈기에 본인이 이 땅을 다 갖겠다고 하셨고, 다른 고모나 큰아빠는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엄마+오빠와 저)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된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