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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27
훈훈한애벌래12723.07.12

부부가 아니어도 전세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 예정, 전세로 아파트를 들어가려합니다.

서로 다른 회사 재직중이며, 사내 대출 관련해서 부부가 아니면 한 쪽은 대출이 안나와서 전세 계약을 공동명의로 생각중입니다.


부부가 아니어도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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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아니라 남이라도 공동임차인으로 계약은 가능합니다.

    사내 대출은 별개의 문제라 사내 대출 약정등에서 공동명의로만 계약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추가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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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결혼예정자가 아닌 타인과도 공동명의로 전세 계약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부부사이에서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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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및 임대차 계약시 부부 외 지인,가족등 누구와도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시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하고 임대차 계약 퇴거시 공동명의자가 합의하여 임대인에게 명의자 1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퇴거시 보증금 반환 계좌및 명의자를 특정하여 기재하면 퇴거시 편리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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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서를 공동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가급적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행위가 적절하지 않는만큼 주거래 은행에 문의후 공동명의 작성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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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서 쓰실때 두분 인적사항 넣고 쓰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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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인과도 매매나 전세 , 월세임대차등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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