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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너구리41
빨간너구리41

판결문의 이름이 실명아닐때 집행을 할수 있나요?절차 알고 싶어요

재판을가짜이름으로 받았을때 소송 사기 인가요?

처음 각서를 가명으로 써줬는데 신분증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각서로 판결문을 밭고 집행가려 했더니

주민번호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어떤 절차를 걸쳐 진행 해야되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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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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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틀리다면, 당사자의 동일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해당 피고를 상대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소송자체를 잘못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는 동일하나 판결문에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라면 판결문을 경정하는 절차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경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새로 판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211조(판결의 경정)

    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