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의 이름이 실명아닐때 집행을 할수 있나요?절차 알고 싶어요
재판을가짜이름으로 받았을때 소송 사기 인가요?
처음 각서를 가명으로 써줬는데 신분증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각서로 판결문을 밭고 집행가려 했더니
주민번호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어떤 절차를 걸쳐 진행 해야되는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틀리다면, 당사자의 동일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해당 피고를 상대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소송자체를 잘못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는 동일하나 판결문에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라면 판결문을 경정하는 절차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경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새로 판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211조(판결의 경정)
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