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다시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제가 급한마음에 초본이 필요하다는 걸 안읽고
초본을 제출하지 않고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추가 제출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 다시 제출하면 될 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아는게 피고인 계좌번호와 이름 뿐이었어서
주민번호까지 입력하려면 주소보정서로 제출하면 될까요?
(주민번호 실명 확인하는게 있었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에 추가 제출이 가능하니 추가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