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 주민등록초본미제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다시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제가 급한마음에 초본이 필요하다는 걸 안읽고
초본을 제출하지 않고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추가 제출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 다시 제출하면 될 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아는게 피고인 계좌번호와 이름 뿐이었어서
주민번호까지 입력하려면 주소보정서로 제출하면 될까요?
(주민번호 실명 확인하는게 있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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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에 추가 제출이 가능하니 추가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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