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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힘찬직박구리622.10.24

미성년자와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 아청법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성인인 제가 미성년자와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이게 아청법으로 걸려서 받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 미성년자를 실재로 만난 적은 없고 그 애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말만 했을 뿐이라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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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단언하기는 어렵겠으나, 구체적인 메시지의 내용등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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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미성년자와 음란메시지를 주고받으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말을 했고, 실제 미성년자라면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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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이 바로 문제가 되기 어려우나 그 내용을 살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기하여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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