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힘찬직박구리6
힘찬직박구리6
22.10.22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을 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인가요, 통매음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넷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성인인 제가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를 받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만약 제가 처벌을 받는다고 할 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통매음죄로 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