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을 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인가요, 통매음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넷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성인인 제가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를 받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만약 제가 처벌을 받는다고 할 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통매음죄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통매음 정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으며,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성립하는 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통매음죄 성립여부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 의제 강간죄라고 하기 위해서는 실제 성교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경우가 경우에 따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될 여지는 있어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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