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거부하면?
8월 말 퇴사하고 이직하는데 이직하는 곳에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담당자분한테는 말씀드렸으나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은 지금 다니는 회사의 대표님인데 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 연말정산 이후에 받을 수 있는거라는 둥, 원천징수부 발급만 가능하다는 둥 여태 퇴사한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질질 끌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원천징수영수증 빨리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관련 증명서도 즉시 내주어야한다고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전에 퇴사한 분이 근로기준법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안해주시면 벌금내셔야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대표가 그럴리없다고 했다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첨부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 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2.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증명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증명서가 아닙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본인이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용증명서를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 기재사항 중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기재하여 교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용자가 교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팀-6424, 2007.9.1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사용증명서의 경우 미발급시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소득세법에 발급하라는 규정은
있지만 미발급시 과태료나 벌금에 대한 규정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발급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개별 근로자가 근로하던 사업장을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 재취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로서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할 것을 규정한 것인 바,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임금지급대장 및 납세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성질이 아니므로(1987-04-30 근기 01254-6942), 회사가 그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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