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퇴사하고 이직하는데 이직하는 곳에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담당자분한테는 말씀드렸으나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은 지금 다니는 회사의 대표님인데 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 연말정산 이후에 받을 수 있는거라는 둥, 원천징수부 발급만 가능하다는 둥 여태 퇴사한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질질 끌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원천징수영수증 빨리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관련 증명서도 즉시 내주어야한다고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전에 퇴사한 분이 근로기준법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안해주시면 벌금내셔야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대표가 그럴리없다고 했다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첨부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 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