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특정 업무에 대해 혼자 진행 해서 11월 초에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통보를 햇고 사람 구해질때까지만 기다려주기로 햇습니다.
사람이 안구해져 12월 2주차까지, 그리고 또 다시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 해주기로 햇는데 사람이 구해질 기미가 안보이네요.
시간은 충분히 줫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퇴사 하더라도 문제 되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퇴사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한 뒤에 충분히 업무 인수 인계 등의 절차와 관련 기간을 충분히 둔 점에서 퇴사를 한다고 하여 현 회사가 질문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회사측에 시간을 준 상황으로 보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예측못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