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체불가 업무 퇴사 질문 드려요.
회사에서 특정 업무에 대해 혼자 진행 해서 11월 초에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통보를 햇고 사람 구해질때까지만 기다려주기로 햇습니다.
사람이 안구해져 12월 2주차까지, 그리고 또 다시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 해주기로 햇는데 사람이 구해질 기미가 안보이네요.
시간은 충분히 줫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퇴사 하더라도 문제 되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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