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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가마우지149
환한가마우지14921.12.22

대체불가 업무 퇴사 질문 드려요.

회사에서 특정 업무에 대해 혼자 진행 해서 11월 초에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통보를 햇고 사람 구해질때까지만 기다려주기로 햇습니다.

사람이 안구해져 12월 2주차까지, 그리고 또 다시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 해주기로 햇는데 사람이 구해질 기미가 안보이네요.

시간은 충분히 줫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퇴사 하더라도 문제 되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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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퇴사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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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한 뒤에 충분히 업무 인수 인계 등의 절차와 관련 기간을 충분히 둔 점에서 퇴사를 한다고 하여 현 회사가 질문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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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회사측에 시간을 준 상황으로 보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예측못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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