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 무단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나요?
을이 보유중인 건물B 옆에 신축중인 건물 A가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현장 소장 갑이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않고, 건물B 주차장 및 창고등을 이용하여 건물A를 건설중이며,
허락없이 건물B 주차장 일부를 훼손하면서 건물B 주차장과 건물A사이에 경계석을 설치했습니다.
을은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각종 소음, 분진, 쓰레기 등등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갑은 을에게 건물B 창고뒷부분에 있는 약간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해주기로 약속했지만, 이행하지않았습니다.
을은 여전히 끝나지않는 공사와 갑의 공수표, 신뢰할 수 없는 행태에 더 이상의 도움을 거부하겠으며,
건물B에 CCTV를 설치한후 현장소장 갑을 포함해서 인부 모두 앞으로는 건물B 주차장 출입을 금한다고 말하자
'나중에 하려했다고' 하면서 되려 화를 냈습니다.
여전히 갑과 인부들은 마음대로 건물B 주차장을 출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갑과 인부들은 사유지 무단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