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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허스키291
개운한허스키291
23.06.19

징계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하여 몇 가지 질문 남깁니다.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개요>

A근로자 : 1. 징계 (정직 3개월_지정된 장소에서 출근) 처분 받음.

2. 해당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자로, 징계 위원회 결과 직장내괴롭힘 인정받음(본인).

(고용노동부에 신고X, 노무사 선임하여 직장내괴롭힘 조사 및 처분.)

1. 해당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 피해 당사자이며, 징계처분을 동시에 받았음.

2. 징계 (정직 3개월_지정된 장소에서 출근) 처분을 받은 이후, 정신과에 내원하여 진단서(3개월) 받음.

3. 징계(정직상태)처분 중이나, 진단서를 근거로 병가 3개월 요청함.

(즉, 정직 3개월간 지정된 장소에 출근하지 않고, 징계기간 동안 병가를 희망함.)

<문의사항>

1.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요청대로 징계기간에 병가를 승낙해야하는가?

2.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요청대로 진단서 3개월 병가 전체를 승낙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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