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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허스키291
개운한허스키29123.06.19

징계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하여 몇 가지 질문 남깁니다.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개요>

A근로자 : 1. 징계 (정직 3개월_지정된 장소에서 출근) 처분 받음.

2. 해당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자로, 징계 위원회 결과 직장내괴롭힘 인정받음(본인).

(고용노동부에 신고X, 노무사 선임하여 직장내괴롭힘 조사 및 처분.)

1. 해당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 피해 당사자이며, 징계처분을 동시에 받았음.

2. 징계 (정직 3개월_지정된 장소에서 출근) 처분을 받은 이후, 정신과에 내원하여 진단서(3개월) 받음.

3. 징계(정직상태)처분 중이나, 진단서를 근거로 병가 3개월 요청함.

(즉, 정직 3개월간 지정된 장소에 출근하지 않고, 징계기간 동안 병가를 희망함.)

<문의사항>

1.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요청대로 징계기간에 병가를 승낙해야하는가?

2.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요청대로 진단서 3개월 병가 전체를 승낙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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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정직기간 중에는 소정근로의 제공이 중지되므로 병가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병가를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병가의 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명시적으로 3개월의 병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요양이 필요한 기간 내에서 사용자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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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의를 떠나 정직인데 출근을 한다는 것이 조금 모호하긴 하네요.

    여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회사 조사로 인정한 이상

    피해자가 정직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 가해자와 만나게 되고

    의사 진단서 토대로 안정을 위한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병가 승인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3개월 전체를 승인할 필요는 없으나, 굳이 3개월을 커트할 리스크를 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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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됩니다. 꼭 근로자의 요구대로 진단서의 기간에 명시된 3개월의 병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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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더라도 이에 대해 병가를 승인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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