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개운한허스키291
개운한허스키291

징계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하여 몇 가지 질문 남깁니다.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개요>

A근로자 : 1. 징계 (정직 3개월_지정된 장소에서 출근) 처분 받음.

2. 해당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자로, 징계 위원회 결과 직장내괴롭힘 인정받음(본인).

(고용노동부에 신고X, 노무사 선임하여 직장내괴롭힘 조사 및 처분.)

1. 해당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 피해 당사자이며, 징계처분을 동시에 받았음.

2. 징계 (정직 3개월_지정된 장소에서 출근) 처분을 받은 이후, 정신과에 내원하여 진단서(3개월) 받음.

3. 징계(정직상태)처분 중이나, 진단서를 근거로 병가 3개월 요청함.

(즉, 정직 3개월간 지정된 장소에 출근하지 않고, 징계기간 동안 병가를 희망함.)

<문의사항>

1.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요청대로 징계기간에 병가를 승낙해야하는가?

2.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요청대로 진단서 3개월 병가 전체를 승낙해야하는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