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화 환전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양도 여부로 판단합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