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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바다매9
멋쩍은바다매921.10.27

해외주식 세금 과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 과세한다고 들었는데

수익실현을 안하면 과세도 없는건지,

아니면 원화로 환전해야 과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과세를 피하려면 매년 250만원밖에

수익실현할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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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평가이익은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현이익을 250만원 이내로 한다면 과세되지 않으나

    단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현을 늦추는 것은

    투자관점에서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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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전 여부와 관계 없이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양도차익은 말 그대로 양도하시고 발생한 이익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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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화 환전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양도 여부로 판단합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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