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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미소천사22.11.14

연차라는게 회사마다 다른가요?

연차라는게 궁금해서올립니다

저희는 아무리근속이 오래되도 연차는 1년에12개입니다 매달 급여에 연차수당이라고 10여만원찍혀서 나오네요 보통 명절때도 연차가있지안나요?

다른회사보니기본15개부터시작해서 매년1개씩늘어나던데

해상직이긴합니다만 판례를보니 제거일하는분야는 해상법육상법 2개다적용받던데 궁급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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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는 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하여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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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2년마다 1개씩 가산휴가가 발생)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조건보다 불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무효이지만 유리하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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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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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본휴가 일수에 1일의 가산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상기 방식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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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5개 이상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면 해당 수당이 삭감됩니다.

    12개는 회사에서 잘못부여하는게 맞고 15개(2년마다 1개 가산) 이상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면 지급되던 연차수당이 삭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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