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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결한나무늘보183
안녕하세요 😄
제가 세금관련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요
친정엄마 입원하셨는데 의료비가 100만원 나왔는데 이걸 의료비100만원 공제받고
카드나 현금했다하면 카드공제나 현금영수증공제 받고 2가지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의료비든 카드또는 현금영수증이든 2가지 중에 선택해야되는건가요?
저는 전자로 알고 있는데 저희언니는 후자라고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포함) 으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모두 적용 가능하므로
질문주신 의견 중 전자의견이 옳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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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의료비와 카드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