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의 경우 회사 사규 및 실제 어느정도로 개입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겸업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잘 잡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업자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의 일환인지라 그것을 이유로 징계 등을 강하게 가하는 것은 회사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부업으로 하는 일이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거나, 업종이 본업과 겹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서도 강하게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정리를 하시든 이직을 하시든 아니면 징계를 감수하시든 선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