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어릴때부터 제 명의 계좌로 주식을 조금씩 사셔서 이제 수익이랑 합치면 거의 삼억가까이되는데 + 최근에 일억정도 빌려드렸는데 이경우 세금문제는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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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주식 계좌에 부모님 등의 특수관계자가 자금을 입금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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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양도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3억이라면 양도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2. 이와 별개로 본인이 주식 취득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전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은 주식 처분대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면 추후 자금출처조사시,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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