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가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거부했습니다. 야당 단독이라고 협의해달라구요. 이게 헌법에 나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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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헌법 위임에 따른 위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그러한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의 해석에 관한 내용이나 헌법재판소가 임명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에 맞는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