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헌법 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원인 중 하나였던 국회 몫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국회 몫 헌법 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좀 애매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국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여야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만 하고 표결에서 통과하면 국회내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국회몫에 헌법재판관은 당연히 여야 합의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여야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부를 했는데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장하는건 사실과 다릅니다.

    계엄전에 이미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상태였고 합의서에 도장도 다 찍은 상태였습니다.

    여야합의서는 공개가 되어있는 상태구요

    그럼에도 임명을 안하는건 헌법 위반입니다.

  •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 재판관 3명은 국회의 의결로서 선물된 것입니다.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은 각 당에서 지명한 사람이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선출된 3인은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이지 특정당, 즉 마은혁 후보를 민주당이 추천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 헌법재판관 선출은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에서 3명씩 추천하여

    9명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는

    법률의 문맥을 보면,

    여야 합의도 필오하지만,

    강제 합의규정은 아니다라고

    사료됩니다.

  • 국회 몫 헌법 재판관 선출을 반드시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솔직히 통과되었으면 여야 합의가 된것으로 봐야 하구요.

    대통이든 권한 대행이든 이에 대해서는 뭉갤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