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직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 때는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2021.3.2.부터 퇴직일인 2023.11.1. 이전 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