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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두루미96
튼실한두루미9623.10.31

알바생으로 시작해서 직원등록후 퇴직금 어떻게 받나요 ?

아르바이트 21년3.2 ~ 22.4.30 까지 하구 22.5.1 ~ 23.10.31까지 직원으로 일했는데요.

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한 기간만 퇴직금 나오구

아르바이트때는3.3프로만 떼는 프리랜서로 등록했다구 퇴직금이 안나온다는데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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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 기간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전체 근속을 퇴직금 기간으로 잡아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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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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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모두 합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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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소득세 공제 자체가 위법입니다만 어쨌든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바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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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 3.3%로 근로한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21년 3월 2일부터 23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3.3%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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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직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 때는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2021.3.2.부터 퇴직일인 2023.11.1. 이전 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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