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으로 시작해서 직원등록후 퇴직금 어떻게 받나요 ?
아르바이트 21년3.2 ~ 22.4.30 까지 하구 22.5.1 ~ 23.10.31까지 직원으로 일했는데요.
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한 기간만 퇴직금 나오구
아르바이트때는3.3프로만 떼는 프리랜서로 등록했다구 퇴직금이 안나온다는데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 기간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전체 근속을 퇴직금 기간으로 잡아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모두 합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소득세 공제 자체가 위법입니다만 어쨌든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바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 3.3%로 근로한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21년 3월 2일부터 23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3.3%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직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 때는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2021.3.2.부터 퇴직일인 2023.11.1. 이전 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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