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해 초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앞으로는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종전처럼 직접 다운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11월 30일까지 대상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게 하였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였는지는 회사에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