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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파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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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과 보증금 반환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나요?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계약이 된 상황에서 계약만기전 해지하고 나가려 합니다. 이사갈 집에 확정날짜와 집주인에게 통보한 날짜 사이가 2개월 15일이라 3개월이 안되는데 중개수수료 제가 부담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새 임차인이 와야 보증금을 줄수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사할 집은 정해진 날짜가 있어서 가야합니다. 이 상황에서 보증금 요구는 할수없나요?

참고로 해지 통보일 7월 17일이고 입주할 집 마지막날은 10월 4일입니다 이 날짜안에 전입신고가 안되면 일수로 높은 연체료나 자동해약이 되서 현재 거주지의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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