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지만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지 통보후 3개월이 되어야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의의 내용에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내용이 들어갈수도 있고
다른 내용이 포함될수도 있으며,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임대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법대로 하고자 한다면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해지 통보후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