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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배우자의 명의로된 집의 상속세

배우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천천히 정리중에 지금 살고있는 집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명의는 배우자 명의입니다.

지금 현 시세로는 1억 중 후반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제 앞으로 된 주택과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상속세 면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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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자는 상속을 받을시에 면제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일과 공제 금액이 10억 미만일 경우 다른 상속세의 금액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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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원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1억 중후반이 되는 주택밖에 없다고 가정하면 상속세액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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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전제하에 상속세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최소 10억(배우자공제 최소5억+ 일괄공제 5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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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을 경우에는 상속공제는 최소 7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이 1억원대의 주택이 유일하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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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자산을 상속받으시는 경우, 상속인이 어떤관계인지에 따라 상속재산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재산이 해당 주택 하나이고, 그 외 별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기본공제로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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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사망시

    부동산, 예금, 보험,등의 가액이 10억원이하이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만 있다면 10억원이하이므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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