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평가방식이 객관적인지, 회사가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근로자가 개전될 여지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성과자의 관리 프로세스는 회사마다 다를 것이지만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성과자 선정 >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실행 > 대기발령 > 교육프로그램 실행 > 직무재배치 > 특별평가 실시 > 징계
저성과자로 선정된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회사의 이의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성과자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대기발령 또는 직무재배치, 기타 인사발령이 처해지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통하여 정당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해당 처분일로부터 3개월 내 구제신청 가능)
본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