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 및 업무 부적합 인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도 팀장도 본인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무에 부적합한 저성과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조언부탁드려요. 실은 제 소개로 회사입사한 인원이라 더욱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성과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능력 부족인지, 적정 배치를 하지 않은 것인지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 등)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등의 노력을 해보았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해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성과자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정상 궤도에 오르면 복귀, 아니면 해고 등 징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근로자가 저성과자에 해당하고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2. 이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해주거나 전환배치를 통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최근 대법원에서 회사가 저성과자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하고 저성과자에 대한 PIP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통상해고를 실시한 경우 그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긴 하나,
이는 장기간에 걸쳐 PIP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역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 (1)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 (2)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 2021.2.25, 2018다253680).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부적합한 저성과자는 직무 교육, 배치 전환 등을 고민하고 그래도 안되면 사직을 권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크게 저성과자 교육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등의 역량을 개발하는 접근법이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을 활용하는 퇴출 접근법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