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는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를 거쳐 정당성을 확보해야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징계대상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라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에 관한 징계양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징계양정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그에 따른 징계사유, 과거 근무태도,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한 과거 징계처분 수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인정되어야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징계와 관련된 인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면,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징계절차도 준수하여 징계처분을 해야 정당한 징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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