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shipper's usance는 기한부 신용장 (usance L/C)의 종류로서 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ce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둘간의 차이는 일정 기간만큼 지급유예된 대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대 수출업자가 지급유예를 하도록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으면 shipper's usance, 은행이 지급유예를 제공하도록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다면 banker's usance가 있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BL date after 120days의 조건이라면 120일 뒤에 대금을 지급받게 될텐데, 약 4개월간의 이자가 수출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120일 뒤에 대금을 수령한다면 이자포함 금액을 전체 수취하게되는 것이고, 할인을 한다면 이자율만큼의 할인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하신 사례대로 120일 뒤에 대금을 수취한다면 이자발생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