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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살모사109
굳센살모사10921.08.03

L/C Shipper's usance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출자입니다.

수입자가 shipper's usance로 신용장을 개설했습니다

BL date after 120days 입니다.

Shipper usance의 경우 120일동안의 이자를 수출자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자가 왜 발생하는건가요?

서류 제출시 바로 대금결제를 받지 않고

120일뒤에 대금을 받는다면

이자가 발생하지않는거 아닌가요?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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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장에서 Usance L/C 방식의 거래는 서류제출시 금액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만기일이 되어야 지급하게 되므로 '기간의 이자'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Shipper's Usance L/C 특성상 수출자의 지급을 유예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므로 은행은 이자 성격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수출자가 이자를 부담 : Shipper's Usance L/C

    - 수입자가 이자를 부담 : Banker's Usance L/C

    다만, 수출자가 Shipper's Usance L/C의 경우에 Usance 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렸다가 L/C 금액을 전액 수령할 수 있으며, 매입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맺고 선적 후 Usance 이자를 공제하고 대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shipper's usance는 기한부 신용장 (usance L/C)의 종류로서 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ce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둘간의 차이는 일정 기간만큼 지급유예된 대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대 수출업자가 지급유예를 하도록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으면 shipper's usance, 은행이 지급유예를 제공하도록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다면 banker's usance가 있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BL date after 120days의 조건이라면 120일 뒤에 대금을 지급받게 될텐데, 약 4개월간의 이자가 수출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120일 뒤에 대금을 수령한다면 이자포함 금액을 전체 수취하게되는 것이고, 할인을 한다면 이자율만큼의 할인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하신 사례대로 120일 뒤에 대금을 수취한다면 이자발생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