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개인사업자가 있을경우 문제가 있나요?
회사가 법인으로 바뀌면서(같은회사)
새로 계약서를 쓸텐데
이번에 바뀌면서 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으로 바뀌기전엔 겸업금지 조항은 없었고
그때 사업자를 하나 냈는데
크게 따지자면 의류라 계열은 비슷하나
세분화하면 완전한 동종업계는 아닙니다.
새로 쓰게 될 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생긴다면
크게 문제가 되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었을 때 퇴사말고 더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현재는 크게 수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 4대보험 상으로 회사측에서 알 수는 없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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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겸직금지 내용이 추가되었음에도 계속 개인사업자 지위를 유지한다면, 추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도 크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큰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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