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장기보유자 매도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늘씬한사슴282
늘씬한사슴282

회사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개인사업자가 있을경우 문제가 있나요?

회사가 법인으로 바뀌면서(같은회사)

새로 계약서를 쓸텐데

이번에 바뀌면서 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으로 바뀌기전엔 겸업금지 조항은 없었고

그때 사업자를 하나 냈는데

크게 따지자면 의류라 계열은 비슷하나

세분화하면 완전한 동종업계는 아닙니다.

새로 쓰게 될 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생긴다면

크게 문제가 되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었을 때 퇴사말고 더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현재는 크게 수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 4대보험 상으로 회사측에서 알 수는 없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겸직금지 내용이 추가되었음에도 계속 개인사업자 지위를 유지한다면, 추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도 크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큰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