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단법인은 통상 관련 부처에서 사단법인 설립을 승인하게 됨으로 인해
상업등기부에 법인 설립등기 내용이 기재되어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단체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관리 등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비영리법인으로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 비영리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일반법인처럼 법인등록
번호는 부여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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