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국민연금 공제되는거는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월급에서 국민연금 에 대한 항목에 공제되자나여?
이때 얼마만큼 공제되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 국민연금은 언제받는건지
여태까지 낸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등은 어떻게 알아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기초도 없어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보수액의 4.5%로 산정됩니다. 정산이 따로 없어 사전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임금변동이 있어도 부과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납부한 내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여 x 4.5%로 계산한 금액이 공제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 ~ 56년생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 / 1965 ~ 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이 사용됩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월 최저 39만 원에서 최고 617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회사는 이 금액의 절반인 4.5%를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인 4.5%를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예컨데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300만 원이 됩니다. 이때 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300만 원의 9%인 27만 원입니다. 이 금액의 절반인 13만 5천 원을 회사가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인 13만 5천 원이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납부하신 국민연금액 등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월 보수액(비과세수당을 제외한 임금)의 4.5%를 질문자님이 납부하며, 사업주가 4.5%를 납부하므로 총 월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