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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월세로 오피스텔 입주하여 살고있습니다. 이사한지 일주일도 안된상태이며, 이사 후 티비를 시청하는중에 티비 화면이 깜빡거리는게 수차례 발견되어 부동상 공인중개사님께 말하니 직접 가전사에 연락해서 as를 받아야된다고 하더라구요..이럴경우 제 사비로 수리비을 지불해야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후 불과 1주일도 안된 상황에서 tv가 고장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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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티비 등의 수리비 등의 경우 미리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간단한 비용 등인 경우 (예시 1만원 이하)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되 그 이상의 수리비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필요비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티비가 오피스텔 옵션이라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