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오피스텔 입주하여 살고있습니다. 이사한지 일주일도 안된상태이며, 이사 후 티비를 시청하는중에 티비 화면이 깜빡거리는게 수차례 발견되어 부동상 공인중개사님께 말하니 직접 가전사에 연락해서 as를 받아야된다고 하더라구요..이럴경우 제 사비로 수리비을 지불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후 불과 1주일도 안된 상황에서 tv가 고장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티비 등의 수리비 등의 경우 미리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간단한 비용 등인 경우 (예시 1만원 이하)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되 그 이상의 수리비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필요비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티비가 오피스텔 옵션이라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