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티비 고장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년동안 살던 원룸을 오늘 나와 새로 다른집으로 입주 예정인데 공인중개사측에서 연락이왔습니다.
Tv가 안나온다구 말씀하더라구요. 저는 2년동안 티비를 킨적이 없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집주인측에서 제가 살았으니 책임이 있을수있다는 식으로 일단 보증금 500중 480을 입금해되냐고해서
일단 알았다고하여 입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as를 불러 확인후 나머지 금액을 수리비로 청구할지 안할지 결정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때럴때 저는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았고 고의, 과실이 없다면 TV 고장은 통상적인 노후나 기기 하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임차인 책임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고장만으로 임차인 부담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AS 결과를 공유받아 고장 원인과 수리 내역을 확인하고 노후, 자연고장이라면 잔액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년 동안 거주하면서 TV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증명을 해야 하고 입주 때 부터 고장이 났었다는 증빙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것일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지만 사용상 문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입주때 부터 고장이 났었고 사용을 한번도 하지 않았고, 또한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인 원룸에 설치된 집기들에 문제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즉시 이를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에는 임차인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없지만 이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고장의 원인에 따라서 귀책사유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법 374조에 따르면 임차주택인 경우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티비를 보신적이 앖다면 억울한 상황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티비를 보신 적이 없다고 다시한번 이야기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시면 임차권등기가 되고,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받을 수가 없게 되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2년동안 살던 원룸을 오늘 나와 새로 다른집으로 입주 예정인데 공인중개사측에서 연락이왔습니다.
Tv가 안나온다구 말씀하더라구요. 저는 2년동안 티비를 킨적이 없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집주인측에서 제가 살았으니 책임이 있을수있다는 식으로 일단 보증금 500중 480을 입금해되냐고해서
일단 알았다고하여 입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as를 불러 확인후 나머지 금액을 수리비로 청구할지 안할지 결정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때럴때 저는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 현재 상황에서 고장 발생원인부터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인미상으로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이곳에서 2주간 거주를 하였던 질문자님께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차인이 고의 과실로 TV가 고장나지 않고 TV를 한 번도 킨 적이 없다고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TV를 킨 적이 없다면 임차인의 고의 과실 문제로 고장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 후 티비와 같은 전자제품이 빌트인으로 구비된 경우에는 입주 시점에 정상 작동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임대인과 상태에 대해 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퇴거 시점에 사용하지 않던 티비가 고장난 상황이면 고장의 원인을 먼저 확인 후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외부 충격 등에 의한 파손으로 고장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고 노후 및 자연 고장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기계 자체의 노후나 결함으로 인한 고장에 대해서는 수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AS 점검시 기사님께 고장원인이 사용자 충격인지 부품 노후인지를 명확히 확인받으시고 기계 자체 결함일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으므로 수리비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 남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AS기사님을 통해 기계적 노후 판정을 받는 것이 핵심이며 외부 파손이 없다면 본인 책임이 아니므로 보증금 20만원 전액을 반환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2년 동안 티비 한번 틀어 본적이 없으신 세입자의 잘못으로 고장이 났을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실이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AS 이후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고장 원인을 확인해 과실이 없다는 것이 나온다면 20만원도 돌려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