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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퓨마267
시크한퓨마26722.12.04

월세로 살고 있는데 옵션가전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요?

월세로 풀옵션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갑자기 티비가 소리만 나오고 화면이 안나옵니다. lg 제품인데 좀 알아보니까 무슨 메인보드가 나갔을수 있다고 수리보다 새제품을 구매하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런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말하면 새로 달아주나요? 아니면 고쳐쓰라고 할경우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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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월세집에 있는 옵션의 Tv는 임대인의 재산이기때문에 임차인이 일부러 훼손한게 아니라면 고장수리를 의뢰하시면, 임대인의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주실 겁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 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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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옵션 가전제품의 문제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흔한 편이니 노후도를 확인하시고 임대인에게 고장을 고지하고 수선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임대인이 수선을 거부할 경우 시군구청의 임차인 상담센터 등의 조력을 받으시면 해결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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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으로 있는 가전의 경우 임대인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수리를 불러서 수리에 대한 견적을 받은 후 그것또한 임대인에게 선고지 후 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있는 가전등의 수리는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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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면서 옵션가전인경우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수리비용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고의가 없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잘 설명해서 수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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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기기의 고장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장의 원인이 부주위한 사용등과 같은 임차인 과실이 있을 경우는 임차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고장여부를 전달하고 수리 업체를 불러 고장원인을 파악한 후 임대인과 협의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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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나 과실이 아닌경우 임대인은 수리나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알려주시고 해결해달라고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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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풀옵션이면 전자제품의 고장의 경우 임차인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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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현재 TV상태를 알리고, TV수리기사를 불러 확인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TV메인보드를 교체해야된다면 손쉽게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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