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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상황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회사에서 퇴직 명령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시 비상근고문으로 일정금액을 회사에서 위로금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어떤 회의 컨설팅등 일체 회사관련 업무는 하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습니다. 매월 퇴직전 급여의 약 50%정도 1년간만 지급조건인데... 지난달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분은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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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기간 동안 별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제로 하므로,

      위로금조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고 계신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수 케이스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근로 제공의 대가란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질의의 경우 비상근고문의 지위나 성격에 따라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체는 가능하더라도 계속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전에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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