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 명령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시 비상근고문으로 일정금액을 회사에서 위로금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어떤 회의 컨설팅등 일체 회사관련 업무는 하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습니다. 매월 퇴직전 급여의 약 50%정도 1년간만 지급조건인데... 지난달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분은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근로 제공의 대가란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질의의 경우 비상근고문의 지위나 성격에 따라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