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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부는거부기씨
까부는거부기씨24.02.21

비과세 혜택을 위한 식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바꾸면 고려해야할부분이 있나요?

식비를 위해서가 아닌

비과세 혜택을 위해

근로계약 당시 식비 10만원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비과세 식비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되었다고 하는데


식비를 20만원으로 늘릴시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거나,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구한다거나

고려해야할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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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등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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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 구성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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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계산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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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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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항목별 임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기재하여 새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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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경우

    임금의 변동에 해당되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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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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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상향은 결국 급여 구성 즉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동의를 기반으로 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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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 구성 항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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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거나 구성항목의 금액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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