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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거미65
부유한거미6520.11.24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문의 (보유주택수별)

주거용 오피스텔을 한채 보유중에 있는데, 내년에 새 아파트(분양권)로 가면서 매도할 예정입니다.

해당 주거용오피스텔은 2015년 11월에 매수(2.9억)하였으며, 2021.6월쯤 매도(3.6억)예정입니다.(실거주 하였음)

이번에 이 주거용 오피가 조정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네요

(양도차이 수익금은 약 7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유 부동산은 아파트 1채(부모님거주지만 제 명의), 도시형생활주택2채 입니다.

문의)

1. 주거용 오피스텔도 일반 아파트처럼 조정지역 포함과 기존 주택수에 따라 과세가 되는지?

2. 기타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도할경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3. 기타 소유부동산을 매도한다는 가정하에 1채, 2채 소유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올지?

고민이 많은데,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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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기타 주택이 3채 있으셔서 3주택이상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경우에는 양도차익 7천만원 기준으로 약 2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지방세 10%별도)

    3. 2주택 중과세 적용시에는 약 1850만원, 1주택 일반세율 적용시(장기보유특별공제 5년적용)에는 약 99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 10%별도)

    *다만 주택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여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에 해당합니다.

    2 ~ 3.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외의 기타 소유 부동산 아파트 1채와 도시형생활주택 2채의 소재지역, 기준시가 등을 정확히 알아야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