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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09.09

용의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공개수배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범죄 사건 용의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공개수배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수사기관이나 경찰이 어떤 단계를 거쳐 공개수배를 결정하고 실행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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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91조(지명수배)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45조에 따라 지명수배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에 유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수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재발부 받아야 한다.

    제92조(사건담당자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의뢰) ① 사건담당자는 「경찰수사규칙」 제45조에 따른 지명수배 또는 같은 규칙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를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작성 또는 전산입력 하여 수배관리자에게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명수배ㆍ지명통보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성별과 주소

    2. 인상, 신체특징 및 피의자의 사진, 방언, 공범

    3. 범죄일자, 죄명, 죄명코드, 공소시효 만료일

    4. 수배관서, 수배번호, 사건번호, 수배일자, 수배종별 구분

    5. 수배종별이 지명수배자인 경우 영장명칭, 영장발부일자, 영장유효기간, 영장번호 또는 긴급체포 대상 유무

    6. 범행 장소, 피해자, 피해정도, 범죄사실 개요

    7. 주민조회, 전과조회, 수배조회 결과

    8. 작성자(사건담당자) 계급, 성명, 작성일시

    ③ 외국인을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의뢰할 때에는 영문 성명,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령, 피부색, 머리카락, 신장, 체격, 활동지, 언어, 국적 등을 추가로 파악하여야 한다.

    ④ 사건담당자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의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사한 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 연고지 거주 여부

    2. 가족, 형제자매, 동거인과의 연락 여부

    3. 국외 출국 여부

    4. 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감 여부

    5. 경찰관서 유치장 수감 여부

    ⑤ 제4항 제1호의 "연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종 거주지

    2. 주소지

    3. 등록기준지

    4. 사건 관계자 진술 등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배회처

    제93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실시) ① 수배관리자는 제92조에 따라 의뢰받은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를 별지 제33호서식의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에 등재하고, 전산 입력하여 전국 수배를 해야 한다.

    ②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는 작성관서에서 작성 내용과 입력사항 및 관련 영장 등을 확인 검토한 후 연도별, 번호순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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