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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07

범죄자 공개수배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하루에도 수많은 범죄자가 등장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범죄자는 공개수배로 전국민이 신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어떤 범죄자들은 공개수배가 되지 않던데요. 공개수배는 어떤 조건 하에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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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수배는 수사기관이 도주하는 수배자를 체포하지 못할 때나 사회적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강력사건일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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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45조(지명수배)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2.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의 대상인 사람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수배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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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가 저지른 범행의 경중, 전과 내역, 소재 파악, 출석 불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수배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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