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공개수배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하루에도 수많은 범죄자가 등장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범죄자는 공개수배로 전국민이 신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어떤 범죄자들은 공개수배가 되지 않던데요. 공개수배는 어떤 조건 하에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수배는 수사기관이 도주하는 수배자를 체포하지 못할 때나 사회적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강력사건일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45조(지명수배)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2.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의 대상인 사람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수배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피의자가 저지른 범행의 경중, 전과 내역, 소재 파악, 출석 불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수배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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