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은 월~금 입니다. 전일제 8시간. 주휴일은 일요일.
수요일에 근무 시작하고 금요일에 퇴사가 됩니다.
그럼 첫 주에 주휴가 미발생하고 마지막 주도 주휴가 미발생하는건가요?
입사주와 퇴사주를 합하여 5일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주의 경우 근로일수에 비레하여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둘째 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주는 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입사 마지막 주는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금요일까지만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주는 중도입사를 해서 그렇고(소정근로일 개근 못함),
다음주는 일요일까지 재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첫주와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입사주와 퇴사주를 합하여 5일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입사한 주에는 월, 화요일을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은 월~금요일 모두 개근했더라도 적어도 일요일까지(7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