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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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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발생 관련해서 월~금 만근 후 금요일 퇴사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관계를 언제까지 유지 중이었냐가 중요하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월~금 만근,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 : 주휴수당 발생 X

월~금 만근, 차주 월요일 출근 전 퇴사 의사 전달 : 주휴수당 발생 X

월~금 만근, 차주 월요일 결근, 화요일 출근 전 퇴사 의사 전달 : 주휴수당 발생 O

그리고, 10월 2일까지 출근 후 10월 13~17일 주 결근, 20일 출근 전 퇴사 의사를 전달하였으면

이 때 연휴의 유급 8시간과 9월 29일~10월 3일까지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건가요?

9월 29일 ~ 10월 3일은 만근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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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개념 요건으로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출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

    따라서 애초에 5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연히 5일 후 종료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단기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계속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주 5일 개근 후 퇴사한다고 말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에 출근한 경우라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일요일까지 아무말 없다가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말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퇴사일자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도 주장할 것이고 근로자는 월요일에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월요일에 출근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10월 3일까지의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사 전달 시점이 아니라 사용자와 퇴사일을 언제로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즉,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5일 개근 후 퇴사한 것이 아니라 결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