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발생 관련해서 월~금 만근 후 금요일 퇴사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관계를 언제까지 유지 중이었냐가 중요하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월~금 만근,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 : 주휴수당 발생 X
월~금 만근, 차주 월요일 출근 전 퇴사 의사 전달 : 주휴수당 발생 X
월~금 만근, 차주 월요일 결근, 화요일 출근 전 퇴사 의사 전달 : 주휴수당 발생 O
그리고, 10월 2일까지 출근 후 10월 13~17일 주 결근, 20일 출근 전 퇴사 의사를 전달하였으면
이 때 연휴의 유급 8시간과 9월 29일~10월 3일까지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건가요?
9월 29일 ~ 10월 3일은 만근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