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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부동산 잘못으로 가계약 파기 손해 배상 질문있어요

월세 1000에 50인 집을 이사 날짜를 정해놓고 50만원의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이사 이틀 전 날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 당일에
집주인의 문제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하다하여 가계약이 파기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분명히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 하고 가계약을 한것인데 이럴 경우 제가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이미 이사 날짜가 이틀밖에 안남아서 짐도 다 옮기고 집도 뺀 상태인데 계약 당일날 이런식으로 자기들도 이럴 줄 몰랐다며 죄송하다며 가계약을 파기 시켰습니다.
가계약금은 돌려 받았지만 저는 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구해야해서 월세가 10만원이나 더 비싼 집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 따로 보상은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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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입회시키시고 임대인의 계약 위반을 문제삼아,

    가계약금의 2배인 100만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불응시는 그 계약의 과정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한 위약금배액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부당하게 입은 피해는 계약의 정신에 의거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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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2.12.23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 1항)


    월세 10만원을 더 부담해서 다른 집을 계약하게 되어 계약기간 동안 매월10만원 총 100만원이 훨씬 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안되는 집은 주변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점을 봤을 때 전입신고를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당시 다른 방을 보더라도 비용을 더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공인중개사법을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원만한 합의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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