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000에 50인 집을 이사 날짜를 정해놓고 50만원의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이사 이틀 전 날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 당일에 집주인의 문제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하다하여 가계약이 파기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분명히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 하고 가계약을 한것인데 이럴 경우 제가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이미 이사 날짜가 이틀밖에 안남아서 짐도 다 옮기고 집도 뺀 상태인데 계약 당일날 이런식으로 자기들도 이럴 줄 몰랐다며 죄송하다며 가계약을 파기 시켰습니다. 가계약금은 돌려 받았지만 저는 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구해야해서 월세가 10만원이나 더 비싼 집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 따로 보상은 못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