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부동산에서는 계약금일부 계약이라고 함)시 중요사항들이 얼마나 협의가 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물건의 특정, 가격, 날짜등이 협의가 되었다면 계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일방의 파기시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합니다.
대체로 부동산이 제대로 일처리를 했다면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2배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만, 가계약까지의 과정에서 서로 어느정도 의견 합치가 되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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