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2.12.07

부동산 가계약시 계약금 문제 ?

안녕하세요,, 보증금 2억 전세계약시 집이 마음에 들어서 정식계약을 하려면 2천만원의 계약금이 필요하나 일단 가계약금 100만원을 계약서 없이 집주인과 통화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집주인이 변심하여 계약을 취소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송금한 가계약금의 2배를 받고 해지해야하는지 아니면 가계약은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지 ,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가계약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가계약금을 주고 받을 때, 본계약을 위약시에 위약금을 어떻게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위약에 관한 계약조항을 적용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의 판례에 의하면 계약 해지에 있어서, 가계약금에 대한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지급한 사람은 포기를 하고, 받은 사람은 두배를 배상해야 하고, 특약이 없다면 그 상대방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계약은 아니지만 가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기에 임대인이 파기할경우 2배 위약금을 줘야합니다.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강하게 어필 하시거나 직접 하셨다면 임대인에게 요구 하시면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부동산에서는 계약금일부 계약이라고 함)시 중요사항들이 얼마나 협의가 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물건의 특정, 가격, 날짜등이 협의가 되었다면 계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일방의 파기시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합니다.

    대체로 부동산이 제대로 일처리를 했다면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2배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만, 가계약까지의 과정에서 서로 어느정도 의견 합치가 되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 실질적으로 '계약'으로 평가될 경우,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이를 한 측이 임의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으로 낸 돈은 이를 지급할 때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해약금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해 지급된 돈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불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지급받은 자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교부하고(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금 100만원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임대인은 자신이 받은 계약금은 돌려주고, 거기에 100만원을 더해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의 두배를 교부하게 한 것이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 이를 아무런 제재 없이 쉽게 깰 수 있게 한다면 더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약'이라는 말의 가벼움에 속지 말고 이것이 진짜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