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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담비185
풍족한담비18524.02.28

아파트 매도자가 누수공사 책임을 회피한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아파트 매수자 입니다.

준공 2020년도로 비교적 신축 입니다.

매수 완료 후 입주하였는데,매수 다음 날 욕조 배관에 파손이 있어서 누수가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욕조에 물 마개 막아놓는 부분 플라스틱이 깨져있었습니다.)

해당 내용 매도인에게 전달하였고, 누수는 중대하자 이므로 공사비용 청구하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공사업체를 통해 욕조를 들어내고 방수층을 확인해보니 다행히 방수손상은 없어서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배관 파손으로 인해 고여있는물을 치우고, 욕조 재장착 과정에서 공사비가 발생하였고

해당 공사비는 매수자가 업체로 우선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한 내역을 매도자에게 전달하며 공사비를 청구하였으나 본인은 줄 수 없다며 연락도 하지말라는 등 강경한 입장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기존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은 상태에서 매수자가 상태 확인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기존 세입자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세입자 본인은 책임없고 모른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비용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금액은 50만원 미만 소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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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하자는 매도하고 6개월까지는 매도자 책임이라는것을 알고 있을텐데 그렇게 나몰라라 해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액인데 그것을 소송하기도 그렇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나몰라라 하면 소송밖에 없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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