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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알파카215
재밌는알파카21523.11.14

아파트 매도 4개월 후 누수 발생 시 문의드립니다.

2014년 1월 준공된 아파트를 첫 입주해서 살았고 23.7월 매도하였고 23년 11월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도한 집에서 누수가 있다고요. 아랫집 확인한 결과 배관 문제는 아니고 욕조쪽에서 방수가 잘 되는거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네요.

매수한분과 부동산쪽은 화장실 전체 리모델링을 말씀하시네요.

저희는 욕조쪽 방수만 해드릴려고 하는데 조율이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살때는 누수는 전혀 없었는데 4개월이나 지나서 이러니 답답하기도 합니다. 원래 누수는 바로 나타나는거 아닌가요??

답답해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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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으면 어찌됐든 누수만 잡아주면 됩니다

    직접 전문가를 찾아서 누수원인이 어디인지 탐지해서 수리해주고 아랫집 수리할부분있으면 해줘야 합니다

    전체 리모델링은 좀그러네요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진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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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 후 6개월까지는 매도인 책임이 있습니다만 인테리어를 매도인분이 하셨으니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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