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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집게벌레94
냉정한집게벌레94

아파트 단지내 인도에서 강아지를 보고 자전거가 넘어졌어요

아파트 단지내 인도보도블럭끝 가장자리 화단쪽으로 다리들고 쉬하던 강아지와

VS

인도보도블럭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

마침 쉬를 끝낸 강아지가 혹시나 자전거와 문제 생길까 줄을 짧게 잡고 "기다려 가만히 있어" 하는중 다가오는 자전거에 저와 강아지가 둘다 놀라 강아지는 달아나려하고 저는 "가만히 있어"하면서 줄을 더 짧게 꽉 잡아서 제 옆에서 못벗어나게해서 강아지는 제 옆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은 아파트 단지내 보도블럭 끝 차도로 나가는곳에서 넘어졌는데 멈추거나 서서 가지않고 계속 타고오다가 강아지보고 급커브하면서 옆으로 미끄러지듯 넘어졌어요 저는 인도인데다가 앞에 사람이 보이면 멈춰서 자전거 끌고 갈 줄 알았거든요

이 경우 강아지로 인해 넘어진것이니 피해보상해줘야 하는것인지요

강아지가 짖거나 으르렁거리거나 한것은 없고 다가오는 자전거에 놀라 달아나려 하다가 주인에 의해 움직이지 못하고 그자리 멈춰있을뿐이예요

자전거 탄 사람 피나거나 다치거나 한것은 안보여요 자전거 세워 그냥 갔어요

강아지, 저는 자전거와 부딪치거나 넘어지지 않았고 모두 다친곳은 없습니다

그 길은 아파트 단지내 인도이며 바로옆은 단지내 차들이 지나는 차도이구요

이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그냥갔지만 같은 아파트라서 추후 따지거나 찾으러 올까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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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가 인도 주행을 하면서 오다가 혼자 놀라 넘어진 것으로 보이며, 강아지나 강아지 주인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될 상황이 아닙니다. 법적 책임이 인정될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억지 주장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