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휴가중에 술을마시고 일반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해 피해자가 전치6주를 입었을 경우에 이 군인은 군형법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반 형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처벌도 각기 다른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일반 형법이 적용되나, 군인이므로 사건은 군대로 넘어와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사관할이 군사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수사를 군경찰이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