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일병 휴가를 나와서 술을 마시다가 일반인과 몸싸움을 해서
경찰서에 연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군인이 일반인과 몸싸움을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몸싸움으로 폭행이 되는 경우라면 폭행죄로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의 재판 등을 거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군인이 일반인과 싸우게 되어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뿐 군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형량이 높아진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폭행죄나 상해죄가 문제될 것인데 일반인과 다툼 것이라면 군형법이 적용되진 않으나,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