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서 법인 전환된 회사 4대보험 소급 방법 어떻게 하나요?
기존 개인사업자 였을 때는 4대보험이나 3.3% 지급이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 소급을 하게 되는 경우 개인사업자 때의 4대보험을 소급 요청하여야 하는데, 폐업한 회사는 소급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이럴 때는 어떻게 소급 요청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소급시 회사의 가산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회사명과 대표자명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대표자는 주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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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폐업한 개인회사의 경우 4대보험 소멸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소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소멸신고가 되었다면 실제 근무했다는 증빙내역을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회사는 회사의 성립일부터 4대보험 가입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