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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다람쥐166
영민한다람쥐16622.04.12

법인 분할시, 4대보험 적용 기준

작년 9월에 회사 법인 분할을 했는데요.

이때 부터 4대 보험 금액 차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법인 분활로 인해 새로 입사 하는걸로 처리가 되고

4대 보험 또한 상실 신고 했다가 새로운 취득 신고를 하면서

급여 금액도 현 기준 보수 총액으로 새로 신고를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원래 법인 분할시 4대보험을 새롭게 취득 신고시 보수 총액을 현기준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 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설명해줘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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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회사에서 퇴사하시고 새로 생긴 법인으로 입사하시는 거라

    기존 회사의 4배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새로운 회사로 취득신고를 하는거면

    현 보수액을 기준으로 4배보험을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4대보험료는 실재 받으신 보수에 따라 다음년도에 정산되니 현재 보험료를 좀 더 내시더라도

    결국은 1년으로 보면 같은 금액을 내시는 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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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 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동일성은 유지되고 근로자의 고용관계와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분할 전의 수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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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개의 법인이었다가 법인이 분할하면서 두 개의 법인이 되었을 때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고 새로 설립된 법인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라면 4대보험도 이전 법인에서 취득했던 피보함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법인에서 다시 새롭게 취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긴 합니다(다만, 이는 사용자가 새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한 경우를 말합니다).

    새로 취득 신고를 할 때는 새롭게 설립된 법인에서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새롭게 설립된 법인에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게 되는 상황인 것으로 추측되므로 법인 분할 과정에서 4대 보험의 상실 및 재취득이 이루어진 부분과 월평균보수액이 변경되어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음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꼭 설명해줘야하는 의무는 없으나, 다만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직원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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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 분할이 근기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계약의 승계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하나의 회사

    가 새로이 생기는 것이므로 4대보험은 상실 및 재취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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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설회사와 그 회사와는 별개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므로 입/퇴사처리 등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구회사를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면 그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해야하며 최초 신고시점 기준의 임금으로 신고해야 할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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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래 법인 분할시 4대보험을 새롭게 취득 신고시 보수 총액을 현기준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 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설명해줘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취득신고 시점이 3월이 경우라면

    전년도 보수가 발생하지 않았는 바, 신고할 의무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설명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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