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매입시 취득세등 제세금관계 문의.
현재 서울에 집이 한채 있는상황(조정지역)에서
새로 집을 한채 취득 했을 경우,무주택으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와 취득세등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 주택 취득시 내어야 하는 제세금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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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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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이 조정지역 안이라면 중과세율 8%를 적용합니다. 반면 무주택자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합니다.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농특세가 별도 발생합니다.
주택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비조정지역이라면 1%~3%가 적용되며 조정지역이라면 8%로 중과가 됩니다. 만약,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이라면 일시적 2주택 취득을 신청한다면 1~3%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