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있을 경우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소득이 있을 시 회사 퇴직 했을 때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상황 1.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이하)여서 주택임대소득 면세자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어도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
상황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되어 있고 다주택자인 경우(혹은 공시가격 9억 초과인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에 관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황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되어 있지 않고 다주택자인 경우(혹은 공시가격 9억 초과인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상황 2와 다른 점이라고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경우 실업급여에서 상황 2와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황 1.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이하)여서 주택임대소득 면세자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어도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여야합니다.
상황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되어 있고 다주택자인 경우(혹은 공시가격 9억 초과인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에 관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원칙은 사업자등록여부로 판단하나, 부동산임대업의경우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황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되어 있지 않고 다주택자인 경우(혹은 공시가격 9억 초과인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상황 2와 다른 점이라고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경우 실업급여에서 상황 2와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상황2번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은
없을걸로 보이지만 해당 내용은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둔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