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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꿩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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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주택임대소득 있을 경우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소득이 있을 시 회사 퇴직 했을 때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상황 1.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이하)여서 주택임대소득 면세자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어도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

상황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되어 있고 다주택자인 경우(혹은 공시가격 9억 초과인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에 관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황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되어 있지 않고 다주택자인 경우(혹은 공시가격 9억 초과인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상황 2와 다른 점이라고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경우 실업급여에서 상황 2와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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